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발언하고 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광고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가 난동사태를 촬영한 정윤석 감독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취소 청구가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헌재는 정 감독이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 등 2건을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21일 회부했다. 헌재는 “다큐 영화 감독으로서의 청구인의 행위는 ‘예술행위의 일환’이자 공적 관심사와 사회적 중대 사안에 대한 ‘공적 기록’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바, 결국 헌법상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 내지 저널리즘에 이 사건 행위가 해당하는지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 감독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를 촬영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들어갔다가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정 감독은 지난 4월30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정 감독 쪽은 지난 5월28일 “정 감독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언론기관 활동과 달리 평가하여 처벌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을 차별하는 재판”이라며 “이 판결로 예술의 자유, 언론 활동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당했다”면서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광고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사건은 지금까지 모두 1581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정 감독 사건을 포함해 모두 15건이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서부지법 폭동 촬영 유죄’ 정윤석 감독,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가 난동사태를 촬영한 정윤석 감독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취소 청구가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재는 정 감독이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 등 2건을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21일 회부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