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발언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광고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법원 내부에서 촬영하다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정윤석 감독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정 감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정 감독 사건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사회적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해 오던 정 감독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하던 중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정 감독에 대해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판결을 확정 지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정 감독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정 감독의 대리인단은 정 감독에게 유죄를 선고한 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기존 헌재 결정에 반하고 △위법한 체포와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는 등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헌법·법률을 위반해 예술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헌재법상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했다.광고서채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는 “예술의 자유란 외부로 표출될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로 행사되는 기본권”이라며 정 감독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예술을 사적 영역의 행위가 아닌 공적 표현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시한 헌재의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기관의 보도 행위와 달리 정 감독의 촬영 행위를 ‘단순한 개인적 촬영’이라고 보고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행위(예술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판단한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정 감독과 함께 법원 내부에서 현장을 촬영한 제이티비시(JTBC) 취재진은 “공익에 부합하는 취재”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직접 발언에 나선 정 감독은 “서부지법 촬영은 예술가로서 저의 의무이자 직업”이었다며 “지난 1년간의 싸움은 예술가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함이었을 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예술가에게 표현의 자유는 진실을 말할 용기이자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재판소원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