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유튜브 채널 ‘김재환의 오재나’ 갈무리 광고 김보라미 |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광고 더본코리아 일부 점주들이 나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신청한 것은 넉달 전이다. 사유 중 하나는 그들의 소송을 관련 보도자료에서 ‘입틀막’이라는 비속어로 칭했다는 것. 재판 서면에서도 ‘입틀막’이라는 비속어가 품격 있는 재판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틀막’이라고 한 데는 근거가 있었다. 올 초부터 의뢰인 김재환 감독 앞으로 “김 감독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다”는 취지의 소장이 주 1~2건씩 정기적으로 접수됐다. 수십건의 청구액을 합하면 7억원을 훌쩍 넘었다. 이 극진한 미움은 김 감독이 연돈볼카츠 점주들의 사정에 관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더본코리아 문제를 파고들었고, 가맹사업법 개정 논의에도 힘을 보탰다. 본업도 있고 법 개정도 이루어졌기에, 작년 연말에는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직후부터 소가 제기되기 시작했다.광고광고 김 감독은 2011년 영화 ‘트루맛쇼’를 통해 방송 맛집 상당수가 유료 광고였음을 고발한 인물이다. 검증되지 않은 방송 정보를 믿고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실패해 삶이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화 전반에 담겼다. 에스비에스(SBS)에서 방영됐던 ‘해결! 돈이 보인다’는 영화에서 흡혈귀에까지 비유되기도 했다. 실제 대박집도 출연했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돈을 내고 ‘대박집’으로 꽂아달라는 업소들도 함께 있었다. 백종원 역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 쪽박집을 살릴 특별 메뉴를 연구개발한 대박집 사장으로 소개되었다. 해물떡찜은 하루 매출 백만원을 넘기는 ‘기적의 메뉴’로 방송되었지만, 방송 한달 전 상표권까지 신청해둔 더본코리아의 첫 프랜차이즈 브랜드이기도 했다. 쪽박집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포장된 프랜차이즈가 실패할 때 사라지는 것은 브랜드 이름이지만, 퇴직금을 투자한 사람들의 피해는 오래 남는다. 그러나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편집된 결과물일 뿐이다.광고 7월7일, 여당 언론개혁의 하나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포한 게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다섯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은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채널 등으로, 국내 언론과 시사 유튜버 상당수가 포함된다. 또한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허위정보를 신고하여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까지 두었다. 허위정보 자체에 대해 이러한 방식의 규제를 채택한 나라는 거의 없다.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임시 조치,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제도 같은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번 개정은 악법의 뼈대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입틀막 시스템을 체계 없이 추가한 형태다. ‘세계 최초’가 표현의 자유 규제에 붙으면 대체로 불길한 훈장이다. 정작 유튜브 플랫폼에 실효성이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동의가 13만명을 넘었을 만큼 위축 효과에 대한 우려도 크다.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 역시 중요한 문제다. 사실과 허위, 사실과 의견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역이 넓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 방대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쪽이 유리해지기 쉽다. 훗날 자신이 옳았다는 판결을 받는다 해도, 그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는 되돌리기 어렵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당의 슬로건은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것이었다.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재되면, 끝내 남는 서사는 권력을 가진 자의 최종 편집본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김 감독은 수십건의 소송 중 ‘대패삼겹살 원조’ 사건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비교적 단순한 사건조차도 상반기 내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했다. 나에 대한 징계신청 역시 넉달 만에 기각되었다. 직접 겪어보니,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거나, 고액의 변호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이러한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억울함을 겨우 표현하려 할 때조차 겹겹의 제약과 삭제 요구에 부딪히다 보면,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쉽다. 훗날 “허위조작근절법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묻게 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익숙해져, “글쎄요, 원래 이런 것 아니었나”라고 되묻게 될지도.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