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광고대법원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 기록 열람 요청을 허가하지 않았다.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김 전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제출한 ‘기록 열람·등사 협조 요청서’에 대해 지난 8일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달 10일 출범했다. 1차 진상규명 대상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이다.광고이후 검찰미래위의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이 대검찰청 직속으로 꾸려졌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2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에 사건 기록 열람 등사를 요청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에 기록 열람·복사 신청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는 형사재판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사건과 관련된 검사·피고인·변호인·피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런 결정이 조사단의 공판기록 수집 권한을 규정한 대검의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기록)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대법원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