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권 전 대법관의 혐의가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연합뉴스광고변호사 등록 없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법률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 권한 없는 범죄를 수사한 뒤 위법하게 기소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판사는 11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대법관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아 법률 활동을 한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 및 기소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김 판사는 권 전 대법관 사건이 2021년에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는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검찰청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 수사개시권이 있는 뇌물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인정되려면 검사가 인지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인지한 경우가 아니라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검사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검사가 수사개시권을 갖지 않은 범죄에 대해 경찰이 1차 종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사건을 이송받아 직접 수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수사는 수사개시권을 제한하고 수사종결권을 규정한 관련 법령을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 공소제기도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라고 밝혔다.광고선고공판을 마친 뒤 권 전 대법관은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변호사 할 생각이 없어서 등록을 안 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하는 등 5년 동안 사람 인권을 유린하는 게 대한민국 법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상을 조사해 위법 행위를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에 대해 힘 있는 당국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