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김건희 집사 게이트' 공범 조영탁 아이엠에스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12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긴 조영탁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 대표이사의 1심에서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일부 공소기각,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조 대표 사건은 김 여사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설립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 아이엠에스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에이치(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서 시작됐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했으나, 연결고리를 규명하진 못했다. 조 대표는 투자금을 받은 뒤 자사 구주를 사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가량 배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광고재판부는 조 대표의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김씨 배우자인 정아무개씨에게 허위 급여 등을 지급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범행이 이 사건 투자금과 무관하며 사용처에 관해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와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씨 역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다만 핵심 공소사실 가운데 조 대표가 구주를 사는 과정에서 배임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핵심 수사대상인 비마이카(아이엠에스모빌리티 전신) 투자금 귀속 및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있다”며 특검의 수사 및 기소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배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광고광고조 대표에게 돈을 받고 우호적인 기사를 써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제지 기자 강아무개씨도 같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마찬가지로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수사방해로 인정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언론에 말하는 모든 게 수사방해로 인정돼 특검법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며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는 증거인멸, 참고인 회유와 같이 수사활동을 직접 저해하는 걸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경민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모재용 아이엠에스모빌리티 이사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투자금을 받은 뒤 횡령했다는 혐의로 김예성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고, 집사 게이트 의혹과 다른 개인의 횡령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공소를 기각했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