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임명장 전수식 사진. 법무부 제공광고법무부가 신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상호 변호사를 임명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 변호사를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육군 법무감실 법무장교,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양재에서 활동 중이다.이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1·2심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요구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광고법무부는 “신임 이사장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법률·행정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재직 당시 공단 업무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법무공단이 ‘국가 로펌’으로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공단 구성원 모두가 공단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