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지난 5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발언하고 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제공광고헌법재판소가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촬영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취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검찰이 헌재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재판의 위헌성을 따지는 재판소원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해관계 기관으로서 법원의 기존 유죄 판단을 적극 방어하고 나선 것이다.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한 뒤 검찰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형사 재판소원 사건 5건 중 검찰이 의견서를 낸 건 정 감독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이 유일하다. 검찰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해관계 기관으로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서부지검은 ‘판결의 위헌·위법성’의 문제는 ‘공소제기의 적법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면서 검찰의 공소제기와 법원의 판단 모두 적법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달 제출했고, 서울고검과 대검찰청도 이에 동의한단 취지의 의견을 보탰다. 구체적으로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기본권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예술의 자유 등의 실현을 위해 관공서 등 건조물을 함부로 침입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주거 등 사실상 평온 보호'의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취지다.서부지검은 특히 제도권 언론사 기자들이 정 감독과 달리 처벌받지 않은 점에 대해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법의 ‘출입 언론사 경내 출입에 대한 사전 공지’가 있었고, 이에 사법경찰관은 위와 같이 출입 허가를 받은 언론사 소속 기자들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것”이라며 “출입 허가를 받지 못한 청구인(정 감독)을 달리 취급한 것을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감독이 법원에 들어간 경위나 현장에서 한 행위의 성격보다 ‘사전 출입 허가 여부’를 유무죄 판단을 가른 기준으로 본 것이다.광고앞서 정 감독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시위대가 법원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피우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시위대와 함께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정 감독이 현장 기록 내지 작품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진입했고 적극적인 침입 행위를 하거나 위력을 보이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조물침입죄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당시 함께 법원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촬영했던 제이티비시(JTBC) 취재진은 ‘공익적 언론 활동’이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정 감독의 대리인단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이 재판부와 대중을 혼동시키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는 “검찰의 주장대로 특정 제도권 언론사 기자에게만 공적 관심사에 대한 취재를 허용한 것이라면, 국제인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도 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광고광고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적 관심 현장을 기록한 행위에 대해 ‘소속과 자격’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느냐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며 정 감독의 행위를 “‘예술 행위의 일환’이자 공적 관심사와 사회적 중대 사안에 대한 ‘공적 기록’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가 “헌법상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반의 자유, 저널리즘에 해당하는지, 그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심리하겠다고 했다.국제인권기준은 저널리스트를 특정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라는 ‘직업’이 아닌 공적 사안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헌재가 전통적인 제도권 언론의 취재 활동뿐 아니라 공적 관심사 현장에서 언론기관 소속이 아닌 창작자가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록 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광고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단독] 검찰, 헌재에 “정윤석 감독, 서부지법 출입허가 못 받아 처벌 필요”
헌법재판소가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촬영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취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검찰이 헌재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재판의 위헌성을 따지는 재판소원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