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광고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하기로 했다.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녹십자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첫 사건으로, 동일한 사안을 두고 대법원이 형사 사건과 행정소송에서 판단이 엇갈렸을 경우 대법원이 본격 심리 없이 한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에 대한 위헌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로 진행하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직권 판단”이라며 “전문가나 참고인 의견을 들을 필요성 등을 고려해 평의를 거쳐 (변론기일 개최가)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광고녹십자는 2017∼2019년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백신 구매 입찰 3건의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35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을 받은 것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녹십자를 입찰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과징금 처분 판단이 유지됐다. 녹십자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녹십자 쪽 패소를 확정 지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를 제기한 쪽의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을 포함 하지 않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녹십자 쪽은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면서 재판청구권·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 쪽에 재판청구권의 보호 범위와 한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다.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헌재,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취소 사건 공개변론 열기로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하기로 했다.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