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법원 상징이 보이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광고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절차가 멈췄던 재판을 4년 만에 재개하면서, 헌재의 심판지연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본격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헌재에 심판지연 경위를 따져 묻는 의견요청서도 보냈는데, 이번에는 해당 사건 기록 전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전보성)는 24일 진천규 통일티브이(TV) 대표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진 대표는 지난 2018년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노동신문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국내에 반입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2022년 5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 대표 쪽은 북한에서 구입한 물품 반입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1심 선고 이후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7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헌재의 판단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기로 했다.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6월17일 헌재의 심판지연으로 형사재판까지 지연돼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헌재에 심사 지연 경위를 묻는 의견요청서를 헌재에 보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되자 법원이 헌재의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고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법원과 헌재가 ‘사법심사권’을 두고 처음 맞붙은 것이다.광고재판장인 전보성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면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대법원에 최종 심사 권한이 있는 처분에 대해 법원도 심사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헌재의 (심판지연) 처분의 위헌성은 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라며 “심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위헌성 여부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재판장은 “형사재판이 유죄든, 무죄든 결론이 안 내려지고 불확정 상태로 진행되는 게 일정한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라고는 보인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1년이면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4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던 것 같다. 당사자 청구권이 안 지켜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장은 “유럽인권재판소는 회원국들의 재판지연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법에 의하면 재판이 늦어지면 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광고광고이에 재판부는 헌재의 심판이 늦어지는 경위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 사건 기록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재에 직접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요청할 수 있지만 헌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고인 쪽에서 헌재에 직접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서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헌재가 어떤 쟁점으로 뭘 심리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당사자한테 의견진술권도 주지 않은 것 아닌가. 피고인도 (헌재의 심판지연을) 스스로 묵인하거나 수용하는 게 아니라면 피고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의사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선고기일지정 요청서나 절차에 대한 의견서라도 헌재에 내 볼 수 있다”고 말했다.당사자의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피고인 쪽 주장에 재판장은 “헌재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상으로 (당사자의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법원이 거부하는 경우가 없는데 헌재는 거부한다는 것인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광고헌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인 ‘심사 개시’에 진 대표의 변호인은 결정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판결 선고와 함께 나오는지 등을 물었지만 재판장은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부에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오는 9월21일 오후 2시50분에 3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하고, 그 전까지 헌재로부터 사건기록을 받아 심판지연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법원, ‘헌법재판소 재판 지연’ 심사 개시…“헌재 사건기록 제출 요청”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절차가 멈췄던 재판을 4년 만에 재개하면서, 헌재의 심판지연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본격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헌재에 심판지연 경위를 따져 묻는 의견요청서도 보냈는데, 이번에는 해당 사건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