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여자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3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장윤기 사건’ 축소 의혹을 받는 박아무개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지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 뒤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봐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과장은 여자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씨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며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법정 형량이 더 낮은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박 전 과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1일 “증거 부족과 혐의에 대한 다툼 여지 등을 이유로 기각당했다. 특수단은 28일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를 보강했다며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과장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거나 저 또한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광고광고 한편 장씨는 5월5일 0시10분께 집 인근 길거리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인 장씨 아버지의 증거 인멸을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돕고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이를 수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