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장윤기 사건 축소 수사 의혹을 받는 박아무개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변호인이 21일 광주지법에서 박 전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장윤기 사건 축소 수사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박아무개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변호인이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전 과장의 법률 대리인 최인규 변호사는 21일 박 전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장씨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 설명을 들어보면, 박 전 과장은 광주경찰청을 통해 살인사건 발생 다음날인 5월6일부터 모두 세 차례 국수본에 광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한 성범죄 사건을 살인사건과 병합해 형사과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광산서 형사과는 장씨의 여자 고등학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살인 예비 사건, 광산서 여성청소년과는 동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 수사를 맡았다. 박 전 과장은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폭행 사건도 함께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과정은 여성청소년과와 합동수사팀 구성도 제안했지만 수사 기간이 촉박해 여성청소년과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광고 박 전 과장은 살인 혐의 입증에 집중했고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박 전 과장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알렸다. 박 전 과장은 지난 5일 박아무개 전 수사팀장(경감·구속)이 장씨 차량 내 케이블타이를 은폐한 정황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장윤기 사건 수사는 국수본이 사실상 지휘를 했지만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박 전 과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도 억울하다고 했다. 광고광고 검찰에 장씨 사건을 송치할 때 ‘성범죄 목적 살인인지 검토했으나 구속 기간의 제한으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남기라는 지시도 했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려는 검찰과 자정 능력을 보여주려는 경찰청 사이에 박 전 과장이 낀 것으로 보인다”며 “국수본 특수단이 적용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광고 장윤기 사건의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박 전 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광산서 수사팀이 장씨에게 ‘강간 목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박 전 과장의 지시로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의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형법의 ‘살인죄’는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박 전 과장이 국수본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국수본 특수단과 광주지검은 이날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