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장윤기씨가 2026년 5월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23)씨 사건의 은폐·축소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아무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박 경정은 장씨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법정 형량이 보다 낮은 단순 살인 혐의가 적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담당 수사팀장이었던 박아무개 경감을 구속 송치한 특별수사단은 수사의 결론에 대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수사단은 김아무개 전 광산경찰서장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해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김 전 서장이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발생한 장씨 사건으로 스토킹 사건 부실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을 우려해 ‘관계성 범죄와 살인 사건이 연관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이채원(17)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인 5월3일 아르바이트 동료로 만난 베트남인 여성을 스토킹하다 성폭행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런 지시가 장씨의 범죄를 단순 살인으로 결론짓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광고이례적으로 같은 사건을 놓고 경찰과 동시 수사를 하는 검찰도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김 전 서장, 박 경정, 박 경감, 김아무개 경사 등 4명을 입건한 상태다.15일 광주경찰청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