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여자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씨가 5월7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광주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23)씨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증거인멸죄에서 친족은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경찰청은 2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장씨 부친 장아무개 경감이 속한 광주경찰청이 아닌 경찰청이 직접 감찰에 나선 것이다.앞서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5월8일 아들의 원룸에 들러 성인용품 ‘리얼돌’(사람 모양 인형)을 해체해 폐기한 사실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애초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성적 동기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의 법정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더 무겁다. 검찰은 판단 근거 중 하나로 경찰이 압수수색 때 촬영한 영상에 나온 목·가슴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을 제시했다. 장 경감은 장씨가 쓰던 휴대전화 여러 대도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광고다만 형법에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어 장 경감은 입건되지 않았다. 장 경감은 아들이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휴직 중이다.정성호 장관은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글에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주요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제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족 간 절도나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이 지난해 12월 폐지된 예를 들며 “(증거인멸죄 관련)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광고광고장씨는 5월5일 0시10분께 광주광역시 월계동 집 인근 길거리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교 2학년 이채원(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용희 송경화 임재우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