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장윤기(23)씨가 지난 5월7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광주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23)씨 아버지인 경찰관이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중요 증거를 인멸한 게 드러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증거인멸죄에서 친족은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에 개선할 게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서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주요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참담하고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제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현재 우리 법은 증거인멸죄에 있어 가까운 친족이 이를 범한 경우 ‘친족 특례’로 처벌을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가족 간의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이 형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폐지된 예를 들며 “(증거인멸죄 관련)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광고앞서 광주지검은 5월14일 장씨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던 중 장씨의 아버지가 아들 범죄 관련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광주에서 경찰로 근무하던 장씨 아버지는 장씨 주거지에 있던 ‘리얼돌’을 폐기했다. 앞서 경찰 압수수색 당시 리얼돌은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상태였다. 장씨 아버지는 아들이 쓰던 휴대전화 여러 대도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광고광고검찰은 그러나 ‘친족 특례’로 인해 장씨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었다.앞서 경찰은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성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정 장관은 “단순 살인은 징역 5년까지 하한선이 있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할 정도로 두 죄의 형량 차이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