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장윤기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받는 박아무개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박아무개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과장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건처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거나 저 또한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 없다. 재판부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윤기 사건의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4일 박 전 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박 전 과정이 수사 담당 팀에 장씨 혐의를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의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형법의 ‘살인죄’는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광고 최근 박 전 과장이 특수단에 “국수본이 장씨의 고등학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수본의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살인사건은 광산서 형사과, 성폭행사건은 광산서 여성청소년과가 담당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날 아침 특수단과 광주지검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광고광고 다만 이날 박 전 과장은 국수본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과장쪽은 ‘국수본의 지시는 통상적인 절차였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5월5일 0시10분께 집 인근 길거리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인 장씨 아버지에게 광산서 수사팀이 증거 인멸을 돕고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