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광고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세 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재판부는 지난해 1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피고인들이 차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저 진입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호처 법제관이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적법한 근거가 없다고 여러 차례 보고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부장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당시 간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하급자인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획을 사전에 공모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 혐의 중 일부만을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광고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장 쪽이 대통령경호법 위반죄의 처벌 규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됐다. 지난해 1월7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김 전 차장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노출하는 등 이른바 ‘위력 순찰’을 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며 “내란 범죄의 피의자로 수사받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의 법질서 기능이 형해화됐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 대해 “경호처 조직을 전체 지휘 감독하는 사람으로 최종 책임자였다”며 “윤석열의 지시가 있더라도 거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선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의 정보를 보지 못하게 지시하거나 저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밝혔다.광고광고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했다.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윤석열 체포방해’ 김성훈 전 경호차장 징역 5년 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