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경찰. 한겨레 자료사진광고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불법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16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ㄱ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ㄱ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주사로 근무하던 시기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 등을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광고‘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중생을 유인해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44명 중 11명이 기소됐고 2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대부분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이 사건은 2024년 온라인을 중심으로 관련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며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