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광고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과장 이성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기업인 ㄱ씨를 지난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ㄱ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8일 ㄱ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광고경찰은 ㄱ씨가 제작·유포한 허위영상물을 에스엔에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재유포한 계정도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ㄱ씨는 당에서 제명됐다.서울경찰청은 “성적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를 엄중히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이언주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60대 남성 불구속 송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과장 이성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기업인 ㄱ씨를 지난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일 이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