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등 9명을 검거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불법 사금융 조직 조직 총책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모습.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제공 광고차용증을 든 얼굴 사진이나 가족 연락처 등을 담보로 최고 4만%가 넘는 초고금리 대출을 일삼은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며 계좌를 받아 범행에 이용하기까지 했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급히 돈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 금융 소외 계층이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불법사금융 조직 우두머리 등 9명을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46명을 상대로 평균 이자율 2400%로 약 3억원을 대부하고 약 5억원을 상환받아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우에 따라 최고 4만3800%의 이자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불법 사금융 조직에서 피해자에게 자필 차용증과 얼굴 사진 전송을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제공 이 조직은 인터넷 대출 중개 플랫폼에 합법적인 대부업체인 양 광고해 신용불량자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했다. 이후 차용증을 들 본인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30만∼15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초단기·고금리 대출을 일삼았다. 2주 뒤 20%의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조건이었고, 이 기간 상환을 못 할 경우 하루 5만원의 연체 비용까지 추가로 얹어가며 평균 240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내는 식이었다.광고 돈을 갚지 못하면 잔혹한 추심이 이어졌다고 한다. 미리 받아 둔 피해자의 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며 협박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 6명에게는 계좌를 제공하면 이자를 탕감해주겠다며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가로챈 뒤 범행에까지 이용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30대∼50대로, 일용직 노동자가 가장 많았다.피해자에게 불법 채권 추심 진행 고지를 알리는 메시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제공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금융 소외 계층을 노린 미등록 업체, 이자 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니라 범죄”며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돼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무효가 됐으므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폭행·협박을 사용한 대부계약,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출은 이자와 원금 모두 무효로 간주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