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가수 싸이. 피네이션 제공광고검찰이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를 약식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ㄱ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다른 의사와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싸이 등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워 재산형이 적당할 때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다.광고싸이는 2022년 2월10일부터 지난해 7월16일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비대면 진찰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싸이가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약물은 불면증과 우울증 등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본인 직접 수령이 원칙이다.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