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이 6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광고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줬다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혐의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해당 혐의는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공소기각은 절차적 하자 등의 이유로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처분이다.특검팀은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제기된 항소를 취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김 여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1심 선고 직후 판결 전반에 대해 항소했는데, 이중 공소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특검팀은 “이번 항소취하는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특검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 함께 환송되어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 공소기각이 선고된 범죄가 피고인에 대한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항소를 취하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다.광고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나” 등의 메시지를 받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청탁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장관도 공소기각 대신 무죄를 선고해달란 취지로 항소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 혐의 항소 취하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줬다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혐의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해당 혐의는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공소기각은 절차적 하자 등의 이유로 유무죄 판단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