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2월25일 경기도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출범 뒤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광고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 이첩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 의혹 사건이 내란특검법에 따른 이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앞서 법원에서 내란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팀에 이첩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 종합특검팀이 해당 사건은 이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종합특검팀은 31일 “오늘 내란특검으로부터 박성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이첩한다는 공문을 수령하였다”면서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나” 등의 메시지를 받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상황 보고 등을 요구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내란특검법이 규정하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 사건 전반에 대해 항소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30일 이 사건을 종합특검팀에 이첩했다.광고내란특검팀은 이날 “이 사건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송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해당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하지만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법 제18조를 들어 박 전 장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특검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내란특검팀의 항소 취하로 재판이 확정된 만큼,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서류를 검찰에 인계하는 관련 조항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광고광고반면 내란특검팀은 내란특검법에 공소기각 사건에 대한 이첩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56조를 준용해 이 사건을 종합특검팀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256조는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양쪽이 특검팀의 공소기각 사건 이첩과 관련한 법 해석을 달리하면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당분간 표류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종합특검, 내란특검에 “박성재 ‘김건희 수사 무마’ 이첩 대상 아냐”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 이첩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 의혹 사건이 내란특검법에 따른 이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앞서 법원에서 내란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