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이 6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광고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 사건을 권창영 특별검사팀에 이첩했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1일 “지난 30일 피고인 박성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나” 등의 메시지를 받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상황 보고 등을 요구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내란특검법이 규정하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조은석 특검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조은석 특검팀은 “이 사건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송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