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이첩 가능 여부’를 두고,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해당 의혹 규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특검팀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미진한 부분을 재수사해야 하는 종합특검팀의 구조적 특성상 두 특검의 판단이 번번이 충돌하면서 사건 처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이 사건은 박 전 장관이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나” 등의 메시지를 받은 뒤 소속 공무원에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부정청탁에 따라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6월 이 사건은 내란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후 내란특검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지난달 30일 내란특검팀은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이첩했다.광고하지만 종합특검팀은 이를 거부했다. 공소기각 판결 확정으로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형사사건은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넘겨받아 진행할 ‘사건’ 자체가 남지 않은데다가, 수사권 없는 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수집한 증거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위법수집증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공소 제기권자가 다시 기소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를 기존 사건을 이어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별도의 수사를 새로 시작하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두 특검이 후속 수사 절차를 두고 맞서면서 이 의혹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합특검팀과 내란특검팀의 사건 처분을 둘러싼 공개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비상계엄 당시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사건을 두고도, 종합특검팀이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자 내란특검팀은 입장문을 내어 “조 대령은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임철휘 기자 박지영 기자 hwi@hani.co.kr
박성재 ‘김건희 사건 무마 청탁’ 혐의, 내란-종합 특검 실랑이에 표류 우려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이첩 가능 여부’를 두고,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해당 의혹 규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특검팀 수사를 다시 들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