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이례적으로 특검팀의 구형량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수장이 내란에 적극 가담해 국가를 친위 쿠데타에 의한 독재 위험에 빠뜨렸고, 내란 실패 이후에도 범행을 은폐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내란 행위가 이른바 ‘명태균 사건 무마’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목적에서 비롯됐음을 박 전 장관이 인식하고도 비상계엄 후속 조처에 나섰다는 점에서 무거운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회의를 열어 △검찰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토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등을 지시한 행위를 모두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다음날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회의에서 계엄 정당화를 위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합리화 문건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계엄 합리화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윤석열의 2024년 12월12일자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이튿날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윤 전 대통령 측근 법률가들이 모인 ‘안가 회동’에도 지참했다. 재판부는 당·정·대 회의와 안가 회동이 내란 수사 저지 대책을 마련하는 성격이라고 규정하며, “박성재는 내란 실패 뒤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박성재에게 (윤석열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 사건’을 얘기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박성재는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가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 병력 등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은 명태균 구속 기소 소식을 확인하고 박성재에게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통령실로 조속히 들어올 것을 지시했다”며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의 행방이 궁금해 박성재에게 그 파악을 지시했다는 의심이 든다”고도 밝혔다.광고재판부는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으로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존재하는데도 특검팀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팀 조사에서 ‘(계엄 직후)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중범죄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는데 계엄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면, 박성재가 심 전 총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해 심 전 총장이 관련 지시를 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계엄 당시 대검 검사와 수원고검 관내 검사들 사이 순차적으로 이뤄진 통화를 여럿 제시하며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장기간 준비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은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며 “내란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계엄 모의 정황 및 예행연습 등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가 이런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