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아이스 아메리카노. 게티이미지뱅크광고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하거나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음료를 판매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4648곳을 지난 5월4일부터 11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무인카페 1146곳 가운데 적발된 곳은 6곳으로 이 가운데 3곳은 음료에서 세균수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무인카페에서 판매되는 음료류 21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커피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3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편의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3곳)가 가장 많았다.광고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점포에 대한 위생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있는 아이스크림·과자류 무인 식품 판매점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조치한 바 있다.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면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편의점·무인카페 커피서 세균수 기준 초과…식약처, 30곳 적발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하거나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음료를 판매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4648곳을 지난 5월4일부터 11일까지 집중 점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