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ㄱ유통업체가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한 광고의 한 장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광고“확 젊어지고 싶지 않다면 아예 손도 대지 마세요. 한달만에 확실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만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본인을 성형외과 의사라고 소개한 중년 남성이 카메라를 향해 말한다. 영상 곳곳에는 ‘역노화’, ‘노화세포 제거’ 등 솔깃한 단어들이 등장한다. 이 남성은 실제 의사가 아닌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의사’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해 판매한 ㄱ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행정조사 결과, ㄱ업체는 비타민씨(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자사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에 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2025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65만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광고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상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은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인공지능 가짜 의사를 활용한 광고도 소비자 기만행위로 봤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약사법을 개정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든 가짜 전문가가 의약품·식품·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해 단속 근거를 추가로 마련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AI 가짜 의사’ 내세워 일반식품 ‘노화 방지’ 과대 광고…81억 매출 올린 유통업체 적발
“확 젊어지고 싶지 않다면 아예 손도 대지 마세요. 한달만에 확실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만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본인을 성형외과 의사라고 소개한 중년 남성이 카메라를 향해 말한다. 영상 곳곳에는 ‘역노화’, ‘노화세포 제거’ 등 솔깃한 단어들이 등장한다. 이 남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