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2기 출범식 행사장에 전시된 로봇이 상자를 열어 마우스를 집어넣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앞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인공지능(AI) 기술로 더 안전한”과 같은 문구를 쓴 광고를 하려면 업체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인공지능 기능을 거짓·과장으로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실증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인공지능 기능 등 신기술 제품을 광고할 때 사전 실증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증명 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는 이밖에 사전 실증 대상으로 인체, 안전문제, 성능과 관련해 중요하게 실증이 요구되는 제품과 관련한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 ‘깃털 △△%’, ‘성적 향상 1위’ 등의 표현도 예시로 추가했다.광고공정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실증 자료를 내야 한다.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렵다면, 천재지변, 합병·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증거 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구체화했다.공정위는 또 사업자가 연장 기간(15일 이내)을 포함한 제출 기간 안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중지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실증 방법과 판단 기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보급했다.광고광고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AI 성능 1위” 따위 광고할 땐 업체가 입증해야…공정위 고시 개정
앞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인공지능(AI) 기술로 더 안전한”과 같은 문구를 쓴 광고를 하려면 업체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인공지능 기능을 거짓·과장으로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