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전 세계 보안업계를 충격에 빠트린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Mythos)를 개발한 앤트로픽. 로이터 연합뉴스광고미토스 등 고성능 인공지능(AI)의 해킹 악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안 목적의 인공지능 활용에 한해 금융사의 ‘망분리’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공격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어가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처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고성능 인공지능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에서 보안 목적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망분리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천명 이상 등 일정 규모를 갖춘 금융회사 49곳이 대상이다. 금융회사가 신청하면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보안관리 역량과 인공지능 활용 능력 등을 심사한 뒤 망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된다.광고현재 국내 금융회사에는 ‘망분리’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업무용 시스템,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분리해 차단해야 한다. 2013년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도입됐지만, 인공지능 활용과 혁신 서비스 개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그런데 지난 4월 미국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고성능 인공지능 ‘미토스’가 기존 보안 체계가 발견하지 못한 해킹 취약점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보안 위협 대응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통신망과의 연결을 제한해 해킹 공격 지점을 최소화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고성능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거나 인공지능 기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광고광고김태훈 금융위 금융안전과장은 “망분리를 하더라도 원활한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외부 연결을 허용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는 이런 외부 연결 영역을 사람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안 점검과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일부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상대로 망분리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세계적으로 국내처럼 망분리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망분리를 대체할 보안역량과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춘 회사를 선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