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광고오는 11월까지 가정에 남아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약국에 반납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다.반납 대상 마약류 의약품은 수면제, 신경안정제, 마약성진통제 등이다. 펜타닐, 졸피뎀, 로라제팜 등 성분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와 해당 사업 참여 약국 약사가 약봉투에 ‘마약류’ 스티커를 붙여주는 마약류 의약품도 포함된다. 가정에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복용할 경우, 환각, 경련,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광고참여를 원하는 환자는 가정에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가까운 사업 참여 약국에 반납하면 된다. 약국은 반납받은 약을 전문폐기업체에 맡겨 폐기 처리한다. 참여 약국은 서울 9곳, 부산 9곳, 광주 11곳 등을 포함해 전국 10개 지역, 100곳으로 식약처 누리집에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반납하는 사람에겐 친환경 가방이 증정된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폐의약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 지정된 수거 장소에 반납할 수 있다.지난해 해당 사업 실시 결과 수거·폐기량은 520㎏으로 2024년(344㎏)보다 176㎏ 증가했다.광고광고한편, 식약처는 가정 외에도 요양시설, 교정시설 등에서 복용 후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한 회수·폐기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내년 사업 효율화 및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거’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방치된 마약류를 회수한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