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입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광주 첨단 3지구 일대. 연합뉴스광고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지정하는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 보도되면서 노동계가 “장시간 노동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심각한 노동개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잠정안에 노동시간 규제 적용 제외와 각종 유연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메가특구특별법’ 잠정안에 정부가 연구개발·고소득 전문직·스타트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정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규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다. 잠정안에는 이밖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도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늘리면 기업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져 노동자에게는 연장근로 수당이 떨어지는 등 일부 노동자의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광고한국노총은 이런 잠정안에 담긴 노동정책과 관련해 “첨단산업 육성 정책이 아니라 경영계가 수년 간 요구해 온 노동시간 규제 완화 요구를 특별법을 통해 관철하려는 시도”라며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가전략산업과 메가특구를 대상으로 예외를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이어야 하는데,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실효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한국노총은 또 “이미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며 “ 그럼에도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와 관리단위 확대를 추가로 추진하는 것은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상시적 장시간 노동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해법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희생시키는 것이어선 안 된다”며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완화 실험장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고광고한편 정부는 이날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해 다양한 규제 특례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메가특구 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예외 검토 보도…노동계 “개악”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지정하는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 보도되면서 노동계가 “장시간 노동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심각한 노동개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