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앞으로 육아휴직자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기간제·파견 대체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간제·파견 대체근로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포함하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그동안 노동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인수인계 기간에는 대체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반면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하는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다.광고이에 노동부는 법률 자문과 현장 간담회,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휴직 전후 인수인계 기간도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했다.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은 계속 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인원은 2023년 6643명에서 2025년 1만4174명으로 2.13배 늘어났다. 인재채움뱅크를 활용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 건수도 2023년 3811건에서 2027년 796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광고광고노동부는 인수인계 기간을 빌미로 대체인력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한 요건도 신설했다. 해당 기간 대체인력이 실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여야 하며, 인수인계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인수인계 기간은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으로 한정된다.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과 복귀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업도 제도 개선 취지에 맞게 대체인력을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