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첫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해 당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휴직 기간을 합산해 30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28일 직장인 ㄱ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ㄱ씨는 직장 재직 중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에서 4월까지 21일간 첫 육아휴직을 썼다. 다만 이 기간만으로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인 ‘30일 이상’을 채우지 못해, 당시에는 급여 신청 자체를 하지 못했다. 이후 ㄱ씨는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두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가 남은 11개월을 사용했고, 이 기간에 대한 급여는 문제없이 지급받았다. 문제는 ㄱ씨가 두 번째 육아휴직 중이던 지난해 5월, 첫 휴직 21일치의 급여를 뒤늦게 신청하면서 불거졌다.광고노동청은 ㄱ씨가 첫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급여를 신청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신청 기간을 넘겨 제척기간이 경과했고, 그 결과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였다. ㄱ씨는 노동청의 처분에 불복해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1차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는 그 행사가 가능했던 시기인 ‘1차 육아휴직 기간과 2차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30일 이상 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첫 육아휴직이 끝났을 당시에는 최소 요건인 30일을 채우지 못해 ㄱ씨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30일 미만인 첫 육아휴직 기간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추상적인 급부 청구권은 2차 육아휴직이 시작돼 그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며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리가 생기기도 전에 시효부터 따질 수는 없다는 취지다.광고광고노동청은 ‘신청 행위 자체는 가능했으므로 거절될 신청이라도 미리 해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법률상 명백한 상황에서 그러한 신청권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배척했다. “지극히 형식 논리적인 주장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마저 느껴지게 한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민이 아직 갖지 못한 미완의 권리에 대하여까지 일단 신청 행위를 해둬야 할 것을 당연히 전제하거나 기대하고 그에 따라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의 대전제를 허무는 것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며 “이는 어려운 법리에 따라 도출되는 결론이 아니라, 상식에 기반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부연했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종료일로부터 12개월)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본 뒤,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했을 때 신청 기한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사회적 약자 관련 사회보장 사건을 전문 합의부에서 처리하도록 한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을 도입한 뒤 처음 선고한 모성보호 사건이기도 하다.광고공익 소송의 형태로 ㄱ씨를 대리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백주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권리를 형식적으로 보지 않고 신청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했다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을 국가 시혜가 아닌 마땅한 국민의 권리로 보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법원 “30일 미만 첫 육아휴직, 나중에 합산해 채웠다면 급여 신청 가능”
첫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해 당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휴직 기간을 합산해 30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28일 직장인 ㄱ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