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 광고 정부가 9월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가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편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이달부터는 자녀 방학·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도 쓸 수 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다음달 18일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신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는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광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남성이 배우자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일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광고광고 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신설된다. 남성은 이 경우 최대 5일 휴가를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상한액은 1일 기준 8만4210원이다. ‘단기 육아휴직’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집·학교 등 자녀 소속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입원 등으로 인해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해당 휴직기간은 현행 최대 1년6개월인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고 등 긴급 돌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 시작하는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육아휴직 급여도 받게된다.광고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3종 지원세트’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 및 돌봄에 참여할 수 있고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도 적시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