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자녀가 12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로 확대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6월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 핵심은 현재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12살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올리는 것이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다.이번 제도 개선이 민간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민간 기업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최장 1년6개월(부부 합산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광고공무원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장기간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질병휴직을 해야 했다. 난임 휴직은 1년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난임 휴직은 6개월 뒤 시행된다.이번 국무회의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나중에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신청 이력이 있는 국민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광고광고복지부는 “2016년 도입된 수급희망 이력 관리 제도는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단계에 머물렀지만, 이번 개정으로 복잡한 신청 절차로 복지 제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안전매트를 구축했다”고 했다.박현정 신소윤 기자 saram@hani.co.kr
공무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까지 확대…6월 즉시 시행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자녀가 12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6월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 핵심은 현재 8살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