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광고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무원의 조기 복직을 위한 육아휴직 소멸 사유를 자녀가 사망했을 때 등 형식적 요건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소멸 사유를 ‘자녀의 유산·사망·출산’에 한정하고 조기 복직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운영 시 △육아휴직 소멸 사유를 특정 사유로 한정하지 말 것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교사인 이 사건 진정인은 자녀 양육을 위해 지난해 3월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후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와 조부모의 양육 도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기복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육아휴직 소멸 사유인 ‘유산·유아사망·출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인의 조기 복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경기도교육청은 인권위에 “육아휴직 중인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경우, 학기 중 담임 교체 등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 대체 교원의 고용안정과 권익, 교원의 안정적인 인사 운영 등이 어려워질 수 있어 조기 복직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경기도교육청의 육아휴직 조기복직 사유 제한이 “교육부가 정한 재량범위를 벗어나 육아휴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휴직 당사자와 학교 쪽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 심사를 통해 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또 “휴직의 소멸 여부는 단순히 자녀의 유산·사망 등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가 아니라,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