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호 공권력 침탈, 집단 연행 고진수 지부장 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광고법원이 교내 성폭력 문제제기로 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복직 요구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4월17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지 약 두 달 만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지부장 쪽의 보석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보증금 3천만원 납입 등이 조건이다.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 4월15일 새벽 지 교사의 고공농성을 돕기 위해 다른 시민 11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내부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같은달 28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고 지부장이 지난 2월2일 세종호텔 로비 농성 중 경찰 퇴거 요청에 불응한 것과 지난 4월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광고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고 지부장은 지난달 22일부터 구속 등에 항의하는 단식 투쟁을 벌여왔다. 이날 보석 심리에 앞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보석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