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호 공권력 침탈, 집단 연행 고진수 지부장 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광고해직교사 복직 요구 시위에 참여했다가 서울시교육청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15일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해직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연대 농성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건물에 침입하고 교육청 출입문 등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1일 교육청 앞 집회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지난 2월 세종호텔 복직 농성 과정에서 호텔 쪽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고 지부장은 자신과 동료들을 해고한 세종호텔을 상대로 한 복직 투쟁 과정에서 지난 1월까지 33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고, 이후로는 각종 노동 현장에서 연대 활동을 이어왔다. 광고 고 지부장 쪽은 지씨 복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교육청 침입·손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 지부장 쪽 변호인은 “경찰이 집회 개최 자체를 저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모욕죄 역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공동 주거침입·공동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옥상에 고공농성 중이던 지씨의 신변 안전을 염려해 시민에게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1층에 들어갔을 뿐”이라며 “출입문 손괴를 공모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광고광고 다만 세종호텔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했다. 4년 넘게 이어진 복직 투쟁의 일환이며 호텔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는 게 고 지부장 쪽 주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14일 고 지부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 3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달 29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지난 12일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구속 56일 만에 풀려났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