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전두환의 뒤통수가 보인다는 이유로 1980년 10월1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동아일보 1면 사진. 계엄사령부의 빨간 도장이 선명하다. 80년해직언론협의회 제공 광고군사 정권 시절 보도 검열에 저항하다 강제로 해직된 언론인들이 국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해직 언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고승일)는 16일 오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년해언협)에 소속된 해직 언론인과 그의 유족을 포함한 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6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80년해언협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검열과 제작 거부 투쟁으로 강제 해직당한 언론인 모임이다. 해직 언론인 14명은 이날 직접 법정을 찾았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3월 보안사령부에 언론조종반을 만들어 신군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기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백만여건의 언론보도를 사전 검열했다. 기자들이 기사 제작을 거부하자, 보안사령부는 신군부에 저항할 것으로 보이는 언론인 명단을 작성해 문공부(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언론사가 기자들을 해고하게 했다. 그 결과 1980년 8월 전후 최소 700명의 언론인이 해고됐다. 보안사령부는 해직된 언론인들이 최소 6개월 또는 영구적으로 언론사 관련 단체, 공무원, 사기업 홍보 담당 등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해직 언론인들 가운데 일부는 삼청교육대에서 가혹 행위를 당하거나 무고하게 징역형 선고를 받아 처벌받는 등의 고초를 겪었다. 이에 해직 언론인들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강제해직에 대한 위자료 7천만원과 해직 기간에 따른 1년당 위자료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광고 이날 80년해언협 쪽 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해직 언론인 당사자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입증이 부족하면 (당사자 신문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대한민국)가 어떻게 (원고 쪽 주장을) 탄핵하는지 보겠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80년해언협 쪽 대리인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 쪽 주장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면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소멸시효 적용이 안 된다”며 조만간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