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새얼아침대화에서 ‘더 나은 인천을 위한 리더십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유정복 후보 캠프 제공광고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재판부가 같은 일이 반복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22일 유 후보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 후보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변호인은 “선거 운동으로 인해 1분 1초가 바쁘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 후보의 첫 공판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도록 하고 유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혐의 인정 여부만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다음 기일에는 (유 후보)인정 신문하고 바로 증인 신문 하겠다. 다음 기일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만약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며 “다수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한두명의 개인 사정으로 기일 변경을 해줄 수 없다. 부득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당초 유 후보 등의 첫 공판은 지난 15일 예정돼있었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 사정상 재판을 1주일 연기하며 각 변호인들에게 연락해 22일 출석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변호인들이 동의하자 22일을 첫 공판 날짜로 확정했다. 하지만 유 후보 쪽은 재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이후 유 후보 쪽은 지난 20일 법원에 “선거 운동 기간에 재판 참석은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늘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30분 이내로 진행되는데 출석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공직자 생활을 하려는 분인데”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유 후보 쪽 변호인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다.광고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까지 언급한 것은 그동안 유 후보 쪽이 사실상 재판을 지연하려는 시도를 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 후보는 지난 1월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 직전 변호인을 바꿨다. 이로 인해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첫 공판준비기일까지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재판부는 재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아야 했다. 유 후보 쪽은 네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서 첫 공판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하기도 했다.유 후보는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서면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 후보는 인천시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을 치렀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유 후보의 당내 경선을 도운 전·현직 공무원 등 6명도 함께 기소됐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