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새얼아침대화에서 ‘더 나은 인천을 위한 리더십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유정복 후보 캠프 제공 광고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배우자의 가상자산 신고회피 의혹과 관련해 형의 돈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형 돈을 대신 코인에 투자했다는 주장인데,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돈을 최씨 계좌로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증여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마저도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유정복 후보 캠프는 가상자산 신고 회피 의혹과 관련해 “유 후보 배우자의 개인 자산이 아니라 유 후보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라며 “코인 투자에 무지했던 형의 투자를 돕고자 배우자가 투자 전문가로 자칭한 ㄱ씨에게 기망한 채로 본인 계좌를 통해 해당 거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유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씨가 유 후보 형의 코인 투자를 대신 해준 것”이라며 “자신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광고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가 이뤄진 계좌는 최씨의 국외거래소 계좌였다는 점에서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법무법인 정서의 정필성 변호사는 “다른 사람 돈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신 계좌에 들어있다면 신고 대상이 맞다”며 “다른 사람 돈이라고 신고를 않는다면 재산 신고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는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내 계좌에 들어있으면 일단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했다. 최씨가 유 후보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자신 계좌로 받았다면 증여 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씨가 유 후보 형에게 돈을 빌렸다면 증여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만, 유 후보 형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승기 변호사는 “거액을 받았다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광고광고 박찬대 캠프 쪽은 “배우자 명의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 후보 쪽 해명에서 드러난 분명한 사실”이라며 “(형의 돈이라는)유 후보 쪽 해명을 인정하더라도 증여 절차가 없었다면 결국 차명 자산을 운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유 후보 배우자는 지난 2021년 중순 가상화폐 7000개를 구매하고 2024년 말에는 채굴도 요청해 1만4000개가량을 획득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나 선관위 재산신고에 이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가상자산은 당시 시가로 약 1억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유 후보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신고한 가상화폐 자산은 2025년 약 5800만원이며 올해 선관위에 제출된 재산신고 내용은 국내 거래소 코인원 등 5307만원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유정복 배우자 가상자산 회피 의혹, 형 돈이라지만…법조계 “재산 신고 누락은 명백”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배우자의 가상자산 신고회피 의혹과 관련해 형의 돈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형 돈을 대신 코인에 투자했다는 주장인데,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돈을 최씨 계좌로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증여절차를 밟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