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연합뉴스광고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재판 2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뒤집혀 17년을 감형받았던 라덕연(45)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유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원, 추징금 181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라 대표와 그의 측근 등 피고인들은 2019년 5월∼2023년 4월 유동 주식 수가 적은 상장기업 8곳의 주식을 통정매매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은 뒤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상장기업들의 주가를 띄워 730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이런 행위로 지난 2023년 4월24일 소시에테제네랄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삼천리·서울가스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고객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위탁 관리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적용했다.광고1심은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무려 17년이 깎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주문한 행위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매매’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에서 인정된 시세조종 금액의 약 3분의 1만 유죄로 인정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이용한 주문도 주가조작의 일환이라고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라 대표 등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가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지 않는 장외 파생상품이 대상이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주문이 증권사를 거쳐 상장증권에 대한 통정매매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광고광고대법원은 그러면서 “원심판결에는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기준을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사상 최대 주가조작’ 라덕연, 17년 감형 제동…대법, 파기환송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재판 2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뒤집혀 17년을 감형받았던 라덕연(45)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유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