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광고증권사가 운용하는 일임형(주로 법인 개별 고객과 1:1 자산운용 계약)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 어카운트에서 기업어음(CP)·채권을 시장금리 대비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만기 미스매칭 전략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증권사에 금융당국이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조정 결정이다.30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ㄱ증권사의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분쟁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금리가 급등하며 채권·CP 가격이 급락하자 채권형 랩 상품에서도 투자손실이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일부 증권사는 자체배상을 했지만 배상 금액을 둘러싸고 민사소송과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됐다. 금감원은 최근 목표수익률 미달액의 70%까지 증권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참고해, 불법행위 인정 여부, 손해액 산정기준과 손해배상비율 등을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마련한 배상기준에 따라 증권사가 두 명의 투자자에게 각각 손해액의 70%, 60%씩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여기서 손해액은 만기 시점의 목표수익금(원금포함)과 실제 상환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에서 실제 상환받은 액수를 뺀 차액이다.투자자 ㄴ법인은 2023년 1·2차 랩상품에 총 800억원(목표수익률 각 4.3%)을 투자했으나, 4억6천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다른 투자자 ㄷ법인도 같은해 1·2차 상품에 150억원을 투자(목표수익률 3.6%, 3.8%)했으나 평가손실 4억5천만원이 발생했다고 통보받았다. 분조위는 ㄱ증권의 ‘채권·CP 고가매수’와 ‘만기 미스매칭운용’ 행위는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증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상비율에 따라 투자자 ㄴ법인에 손해액의 70%인 12억6천만원, 투자자 ㄷ법인에는 손해액의 60%인 3억9천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했다.광고당사자가 이번 조정안 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금감원은 “고객의 재산을 위법하게 운용할 경우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고가매수·만기 미스매칭…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 손실 60~70% 배상하라”
증권사가 운용하는 일임형(주로 법인 개별 고객과 1:1 자산운용 계약)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 어카운트에서 기업어음(CP)·채권을 시장금리 대비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만기 미스매칭 전략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증권사에 금융당국이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