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한겨레 자료사진광고1천억원대 상품권 예수금(선불금)을 개인 명의 회사에 무담보 및 저리로 빌려준 뒤 이를 투자 등에 활용해 사익을 챙긴 유명 상품권 발행업체 경영진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숨기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회계사도 함께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김민구)는 유명 상품권 발행업체 ㄱ사 회장 ㄴ(59)씨와 대표 ㄷ(51)씨 등 경영진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과 짜고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회계사 ㄹ(51)씨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ㄴ씨를 비롯한 ㄱ사 경영진 3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 명의의 개인 회사에 무담보 및 연 4.6%의 낮은 이자율로 294차례에 걸쳐 총 1828억원의 법인자금을 빌려줬다. 또한 기존에 ㄱ사와 거래했거나 직접 거래가 가능한 대부업체 등에 연 10∼13%에 달하는 높은 이율로 돈을 다시 대여·투자하는 이른바 ‘끼워넣기’ 방식으로 이자 차액 약 58억원을 가로챘다.광고회계사 ㄹ씨는 ㄱ사 경영진들의 배임 행위를 숨기려, 이들의 개인 회사를 특수관계자로 기재하지 않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ㄱ사는 자본금이 5억원에 불과하지만 고객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예수금’(상품권 등을 발행·판매하며 대금을 받은 뒤 고객이 아직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아 남아 있는 채무)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개인 회사를 통해 운용한 자금 규모는 매년 300억~400억원으로 법인 전체 자산의 30%가 넘었다.검찰은 ㄱ사 경영진들이 지난해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3월 ㄱ사 사무실과 ㄴ씨와 ㄷ씨의 주거지, 회계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광고광고검찰 관계자는 “2024년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는 선불업 등록을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업체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류 상품권을 취급하는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금융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