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 광고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 중인 개인 연체채권은 매각이 제한된다. 또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다른 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채권매각계약서에 재매각 조건(제약 사항)을 담도록 의무화돼, 반복적인 재매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 내용을 보면,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개인 연체채권은 금융사의 일방적 매각(양도)이 제한된다. 성실 상환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추심 강화 위험이나 신용평점 하락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신속채무조정 지원자는 5만3659명이며, 이 중에 연체 미발생 채무자 비중은 65%이다.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거나 연체 전 연체우려자를 대상으로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전액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연체우려 또는 초기에 연체 장기화 및 신용악화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이라며 “신속채무조정 중인 연체채권은 채무자가 성실한 상환을 약속·이행 중이고 장기연체가 발생하기 전인 만큼 도중 매각은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개정안은 또 연체채권 매각시 매각계약서에 재매각 관련 사항(제약 조건)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원채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채권 재매각 관련 책임을 부여하고 반복적인 재매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해 추심을 지속해온 관행도 개선한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연체채권의 경우 ‘시효 완성’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상 대손(손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관행을 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 연체채권은 ‘매각 제한’…“반복 재매각도 억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 중인 개인 연체채권은 매각이 제한된다. 또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다른 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채권매각계약서에 재매각 조건(제약 사항)을 담도록 의무화돼, 반복적인 재매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