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광고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연속 금치와 조사수용 남용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수용은 교정시설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수용자를 조사하기 위해 별도로 수용하는 조처다. 금치는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용자를 별도로 수용하고 일부 활동을 제한하는 징벌이다.인권위는 지난 4일 ㄱ구치소장에게 규율위반 혐의자에 대한 조사수용 시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과, 45일을 초과하는 연속금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 사건 진정인은 ㄱ구치소 입소 때부터 반복적으로 조사수용과 금치 처분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구치소는 “교정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수용은 금치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정인에 대한 금치 처분을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45일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광고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24년 6월27일부터 8월11일까지 46일 연속으로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금치 기간이 연속 45일을 넘길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금치 기간들 사이 조사수용을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은 조사수용 기간에도 티브이(TV) 시청·공동행사 제한 등 금치와 다름없는 처우제한을 받았다”며 외견상 연속 금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조사수용 기간도 사실상 금치와 다름없다고 봤다.인권위는 “비록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신체의 자유는 법과 절차에 따라 보장돼야 하므로, 피진정기관의 행위가 국제인권규범과 형집행법령 등 국내법 취지에 반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