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광고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우려를 표하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제한적으로 유지하고,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자문위는 9일 입장문을 내어 “그동안 자문위가 제기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구조를 재편하는 입법을 추진할 때는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들은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는 단절된 절차가 아니며,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는 실질적으로 수사에 해당하며, 허용 범위나 증거 활용 가능성 등이 명확히 설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무상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광고또 전건송치 제도도 복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판단이 적정한지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소추기관이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전건 송치를 배제한 현행 불송치제도는 수사기관이 스스로의 수사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다면 이에 대응해 전건송치 제도가 복원돼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문제가 되어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폐지도 우려했다. 자문위는 “공소청법 제정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감독 문구가 삭제되어 공백이 예상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 제한과 별개로, 특사경의 기초 자질 확보와 수사절차 전반에 대한 통제 장치, 책임 구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광고광고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꾸려진 기구로, 자문위는 추진단의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 제한적 유지…전건송치 복원해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우려를 표하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제한적으로 유지하고,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는 9일 입장문을 내어 “그동안 자문위가 제기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