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검찰 사보타주 우려, 대통령·정성호 장관이 기강 잡아야 한겨레TV광고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의 검사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의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논썰] 검찰 사보타주 우려, 대통령·정성호 장관이 기강 잡아야 한겨레TV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닻을 올린 ‘수사-기소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제도적 검찰개혁의 대미를 이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채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온 흑역사를 떨치고, 경찰과 두달 뒤 개청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하고 검찰은 견제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광고이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권 존폐를 둔 논란이 컸습니다. 그러나 애초 기소-수사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근본 목표를 고려한다면,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 이외의 선택지가 있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검찰개혁 자체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공소권 등을 한 손에 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빼고 나눠 통제와 견제 장치를 갖추게 하는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권을 분산·견제하는 여러 방식 중에 우리 사회가 택한 방안이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통칭되는 다른 권한을 나누고, 그중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덜어내는 수사-기소 분리인 것입니다.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개혁이 이렇게까지 촉발된 데에는 바로 직전까지 검찰공화국이 우리나라를 거의 뭐 존망의 위기까지 몰고 간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게 더 이상 수사권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22일 ‘홍사훈쑈’)이렇게 한 건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의 의미가 경찰·중수청이 수사권을 갖는 것과는 하늘과 땅 만큼의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중수청은 수사권만을 갖고 직접 피의자 체포·압수수색·신문 등의 수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대부분은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직접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영장을 받아달라고 신청할 수만 있습니다.광고광고[논썰] 검찰 사보타주 우려, 대통령·정성호 장관이 기강 잡아야 한겨레TV가령 경찰은 지난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체포를 극렬 저지한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차례 검찰에 신청했지만, 그때마다 검찰은 반려했습니다. 경찰 신청으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리고서야 간신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찰·중수청의 수사권은 검찰의 일상적 통제와 견제 아래서야 실행될 수 있습니다.반면 검찰은 수사권과 동시에 영장청구권과 공소권 등 실제 수사를 통제할 권한 또한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기에 검찰은 경찰과 달리 마음만 먹으면 별건을 탈탈 털어 압수수색하고 기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대장동·대북송금·백현동·법인카드 사건 등과 관련해 수백건의 압수수색을 벌이고 사건 관련자의 주변 지인들로까지 수사의 칼날을 뻗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광고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지난 1년6개월 압수수색만 376차례에 달했습니다. 그것도 언론에 보도돼서 확인된 것만요. 박근혜 국정농단 때 특검이 압수수색한 것이 46회였습니다. 이에 비해 8배가 넘는 숫자입니다.”(2023년 9월12일 민주당 의원총회)검찰이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몰아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윤석열 검찰’이 날것 그대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논썰] 검찰 사보타주 우려, 대통령·정성호 장관이 기강 잡아야 한겨레TV보완수사권=그냥 수사권, 폭주 가능성 여전일각에선 보완수사권은 수사권과 다르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없애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만 하게 하면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완’이라는 단어가 마치 보완수사권은 수사권과는 다른 부수적 권한 정도가 아니냐는 인상을 주는 건데요. 그러나 인상과 달리 보완수사권은 사실 그냥 수사권입니다.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보완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검사가 수사의 아주 일부분 정말 보충적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일부분만 수사를 하는 것처럼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형사소송법에는 보완이란 말이 없습니다. 보완수사는 사실상 이차적이고 전면적인 재수사 권한입니다. 검사는 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수도 있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막강한 권한입니다.”(22일 ‘홍사훈쑈’)검찰의 공소권·영장청구권 등과 결합하면 보완수사권도 똑같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받아서 검찰은 얼마든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체포와 압수수색, 신문 등을 한 뒤 추가 기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범위를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과 동일성을 갖는 사건으로 한정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동일성 또는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결국 검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검사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관련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가령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관련 대출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서도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엮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광고봉지욱 기자 “2023년 2월경부터 서울 중앙지검은 대장동을 어 (이재명 대표) 구속을 실패하자 비판 언론과 이재명을 묶어서 기획을 했던 것이고, 동시에 수원지검은 대북 송금 사건 조작을 시작을 했고요.”(4월21일 국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언)기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는데, 원래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죄목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관련 대출에 관한 보도였다는 이유로 직접 수사를 벌인 겁니다. 그 목적도 명예훼손보다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유착 의혹을 짜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당시 수사를 받은 기자의 증언입니다.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최초 공소장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0쪽이 넘는 공소장이었는데요. 그중에 피해자라고 적시돼 있는 윤석열씨만큼이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저희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판사가 이대로는 재판할 수가 없다, 그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검사들은 한 마디 저항도 하지 않고 공소장 다 변경했습니다.”(4월21일 국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언)보완수사권을 남겨뒀다면,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도 남을 겁니다.더구나 검찰의 보완수사는 최종 수사입니다. 경찰 등과 달리 잘못돼도 객관적 제3자가 한번 더 들여다보거나 검증할 수 없는 견제의 사각지대에 속한다는 얘깁니다.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의 경우 경찰은 현장 동영상 등을 확보해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는데요.민갑룡 경찰청장 “육안으로도 (얼굴이)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김학의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2019년 3월14일 국회 행안위)[논썰] 검찰 사보타주 우려, 대통령·정성호 장관이 기강 잡아야 한겨레TV하지만, 검찰은 동영상에 똑똑히 찍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조차 모른 척한 채 ‘불상의 남성’이라고 표현하며 두번이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성폭력과 대부분의 뇌물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야 일부 뇌물 혐의로 기소됐고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1억3400만원의 형사보상금까지 챙기고 변호사로 복귀했습니다. 경찰과 달리 검찰이 수사권으로 장난치면, 특히 무혐의로 사건을 묻으면 바로잡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건 보완수사를 위한 수사관과 수사 부서, 포렌식 등 지원 부서를 남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꾼 또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은 그야말로 빈껍데기 조직이 되고 맙니다. 검사도 수사관도 수사권과 공소권·영장청구권을 여전히 모두 갖는 검찰에 남으려 하지, 일일이 공소청 통제를 받아야 하는 중수청에 가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순간 검찰개혁은 권한 분산도 조직 분리도 모두 파탄 기로에 서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날리게 될 건 불문가지입니다.‘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사건 보완수사’ 의미는지금까지 보완수사권 폐지의 당위성과 의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물론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개혁의 필요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건 분명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갈음할 만한 특단의 경찰 수사 견제 방안을 마련해야 국민의 우려도 불식할 수 있습니다.개정된 형사소송법엔 이와 관련한 내용이 크게 보강된 게 사실입니다. 먼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경찰의 보완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전건송치하도록 하고, 중수청이 전담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장윤기 사건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제 식구 봐주기’식 수사, 암장 가능성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바 있죠. 이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대신, 검사가 1차로 보완수사 필요성을 판단한 뒤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보강한 것입니다.[논썰] 검찰 사보타주 우려, 대통령·정성호 장관이 기강 잡아야 한겨레TV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습니다.김승원 민주당 의원 “사법 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시 이의 신청 절차를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에 대하여는 수사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와 검사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30일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연설)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때는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했고, 피해자가 수사 지연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압수수색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피의자 진술도 녹음하도록 하는 등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도 높였습니다.물론 이번 개정 형소법에 다 담지 못한 대목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재판 절차 참여권을 강화하고, 성폭력·장애인 피해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더 많은 사회적 약자 피해자에게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또 형소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어느 구석에선가 빈틈이 생기거나 다소간의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과 새로운 수사준칙 마련, 경찰 수사인력 확충, 공소청과 중수청 운영 세칙 마련 등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산적해 있습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법률이 179개가 있고 그다음에 관계, 그 하위 법령이 한 900여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재개정 작업을 쭉 다 해야 되고, 대검 예규가 한 1천여개 정도가 있습니다.”(30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법을 바꾼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새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여당도 관심과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검찰 의도적 혼란 야기시킬 것”…긴장 늦추지 말아야일부에선 검찰의 사보타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검찰에서는 이제 형소법이 통과되고 나면 의도적으로 갈등과 혼란을 야기를 시킬 겁니다. 예전에 2022년도에도 처음에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가 됐을 때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일이 안 돼. 수사가 이렇게 지연이 돼’라고 하면서 일부러 막 지연시키고 그다음에 보안수사 요구 엄청나게 내리고 했었거든요.”(30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논썰] 검찰 사보타주 우려, 대통령·정성호 장관이 기강 잡아야 한겨레TV법무부는 물론 정부 전체가 엄정한 태도로 국가 기강을 세우면서 검찰의 변화를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더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형사소송법 오늘로서 되잖아요. 그런데 10월2일 중수청, 공소청 개청이 제대로 되려면 한 180개 정도 관계법령과 수사준칙 등이 재개정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 제대로 빨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검찰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적 피해 없이 제대로 입법취지에 맞게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들 기강을 딱 제대로 잡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3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검찰도 권력기관의 관성과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익의 대변자’이자 국민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정체성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