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조형물 ‘서 있는 눈’에 반사된 청사가 일그러져 보인 다. 이 조형물은 ‘정의의 편에 서서 깨어 있는 눈으로 불의를 감시하는 눈’을 상징했다고 한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이재성 논설위원 수사권 없는 공소청 조직은 크게 기소심사부와 공판부, 인권보호부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 중 기소심사부가 현재의 형사부에 해당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로, 지금 검찰에선 다들 인지수사 부서(반부패부·공공수사부 등)에 가고 싶어 해서 한직으로 분류되지만, 공소청에선 주류 부서로 등극할 것이다.검찰과 국민의힘과 다수 언론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을 걸러낼 수 없을 것처럼 선동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법적으로 심사하고 통제하는 기소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으므로 더 유능한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다. 공소청의 엘리트 검사들이 수사에 한눈팔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들여다보며 협조하고 견제한다면 국가 차원의 수사의 질은 월등하게 높아질 것이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야 가능한 미래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선진형 형사사법시스템 도입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내란과 관계없이 검찰개혁 세력이 지향해온 일관된 방향이었다.광고그런데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핵심 이유는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제도의 한계, 피해자를 외면하는 수사기관의 태도에 있다. 검찰 해체로 인해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제도와 오랫동안 누적된 관료적 습성 탓이다. 특히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불만이 쏟아진다. 하지만 피해자를 귀찮아하고 무시하는 관행은 검찰도 마찬가지다.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도 사건이 많다는 핑계로 들춰보지도 않고 털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은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기록 역시 공소청으로 송부되어 90일 동안 검토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재수사 사건을 찾아내어 성과를 낸 검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창의적인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임 제도, 수사기록 접근권 및 재판 참여권 보장을 비롯한 피해자 권리 신장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검찰개혁 논의만 시작되면 우리 사회는 습관적으로 마치 집단 건망증에 걸린 것처럼 과거를 잊는다. 장윤기 관련 증거인멸 및 축소 수사는 이른바 ‘제 식구 봐주기’라는 권력기관 범죄의 전형인데, 검찰이 이 분야의 ‘끝판왕’이라는 사실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김학의 사건’이나 ‘김건희 봐주기’로 대표되는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도 규모와 강도에서 검찰이 경찰을 압도한다. 형사 절차의 중심에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 제도를 손보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 하는데, 경찰을 견제하려면 공소청에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퇴행이자 본말전도다.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 및 중수청 설립 법안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두 차례나 크게 수정된 끝에 현재의 꼴이 갖춰졌는데, 형사소송법을 통해 수사권을 줄 거라면 지난 1년간 뭐 하러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쳤단 말인가. 참여연대가 지난 3월 정부 법안을 비판하며 썼던 표현을 빌리면, 검찰 ‘간판갈이’ 하려고 그 고생을 했단 말인가.광고광고경찰 불신을 해소할 대안은 여권 의원들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미 반영돼 있다. 수개월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숙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한 법안이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했는데도 수사기관이 따르지 않을 경우, 수사관 교체나 수사기관 변경 등 제재 권한을 높이는 방안,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번호를 삭제하던 기존과 달리, 해당 검사가 계속 그 사건을 챙기도록 하는 ‘추완’제도, 송치 이후 사건 관계자들이 검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면담신청 제도 등 수사권 존치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거의 모두 나와 있다.지금 검찰의 지상 과제는 수사인력 보존이다.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빼앗겼지만, 수사인력만 보존한다면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생 사건이든 성폭력 사건이든, 보완수사권이든 조사권이든 어떤 형태로라도 수사권을 지켜내려 한다. 대한민국 검찰에게 수사권은 평생 소득의 크기를 좌우하는 밥그릇이기도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무기이기도 하다. 언제든 권력만 잡으면 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권력을 잡도록 도와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검찰의 수사권은 언론이라는 여의봉을 통해 영향력이 확장되어 정치로 연결된다. 수사권을 살려두면 정치검사도 살아난다.san@hani.co.kr
수사권 없는 공소청이 ‘경찰 통제’ 더 잘한다 [아침햇발]
이재성 논설위원 수사권 없는 공소청 조직은 크게 기소심사부와 공판부, 인권보호부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 중 기소심사부가 현재의 형사부에 해당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로, 지금 검찰에선 다들 인지수사 부서(반부패부·공공수






